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과 그 이후 법적절차 관련 문의
2024-09-23 15:59:36사실관계 : 전세기간 만료일은 11월3일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는 7월19일에 카톡으로 했고 집주인도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내놔서인지 집보러오는 사람이 지금까지 5명도 안됩니다.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 꼭 부탁한다고 문자보내고 전화했지만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추석 전 겨우 통화가 됐지만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야 해줄수 있다는 식이고 가격을 내일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질문1 : 내용증명에 만기일 이후 전세대출이자 연장으로 인한 집주인의 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을 특별손해로 작성하면 되는 지?
질문2 :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어 거주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2-3주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만기일 전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만기일 다음날로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는 것일까요?
질문3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의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이걸 받고 시간을 끌려고 무조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유없이는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질문4 :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절차, 지급명령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무조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일까요? 장제집행, 임의 경매까지 가는 상세한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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