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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중 누구로 인한 하자처리 기간 주거공간

    2024-09-23 16:11:57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 중이며 입주전 누수문제가 있아어집주인분께서 누수처리 해주셨습니다.
    거주중 새로운 곳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집주인분께 하자처리 요청드리려 합니다.
    이럴경우 하자처리기간 전세세입자가 거주할수 있는 공간에대하여 집주인께서 비용처리해주실 수 있는건지.
    또 이러한 누수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계약 파기할 경우
    다른 때와 같이 부동산비용 등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누구 사유 : 아파트 노후 등으로 외부에서 빗물등 벽타고 들어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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