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특약 동거 금지 관련 문의
2024-09-24 00:21:25전세들어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특약에
"5. 임차인이 아래의 사실이 있을 때, 임대인은 즉각 퇴실을 요구 할 수 있고, 차기 임차인이 정해지는대로 바로 퇴실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임차인 외 타인 동거"
라고 나와있는데요,
외국에 사는 친구가 한국에 관광하러 2주 동안 방문하게 되어 제 집에서 2주간 머물 예정입니다. 2주 후에는 다시 출국합니다.
이렇게 될 시에 (제 친구가 제 집에서 2주간 머물 시) 법적으로 동거로 간주 되서 퇴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정도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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