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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처분 관련 문의

    2024-09-24 11:21:17

    - 부동산 소재지 : 동대문구 전농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돌아가신 아버님


    안녕하세요.
    주택 처분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현재 주택에는 아버님이 재혼하신 분이 살고 계십니다.
    주택을 합의하에 처분하여 아들인 저와 반반 나누기로 하였는데
    주택 명의를 바꾸어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명의를 재혼하시 분의 명으로 할 경우 반반 나누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판매 후 모르쇠로 나올 수 있어 공인중계 사무소에 문의하니
    각서를 작성한 후 명의변경 > 판매 > 금액 분할 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각서로도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일방으로 명의변경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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