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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누수아파트

    2024-09-24 12:32:24

    - 부동산 소재지 :인천시 아파트
     저희 아파트가 30년된 오래 됀 아파트인지라 이곳저곳 누수된곳이 각 집마다 많습니다. 저희집은 8층인데 9층에서 앞베란다 배수기둥쪽에서 방수가 깨져서 저희집 거실 천정까지 젖어오고 뒷베란다 샷시쪽에서도 비가 새어 들어와 방천장이 다 젖어 집주인에게 수리 해 달라고 했더니 어디서 새는지를 어떻게 아냐며 저희더러 알아내면 고쳐준다고 하고 심지어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넘 힘듭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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