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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견부탁드립니다 월세

    2024-09-24 14:36:5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4년 9월 3일 새로운 집 가계약
    24년 9월 5일 퇴거 말씀
    24년 9월 7일 이사하는 집 계약

    집주인이 연세가 있으셔서 부동산 계약은 대리인(가족)과 했고
    소통도 주로 대리인을 통해 했습니다  
    오피에 월세 거주하다가 사정상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되어
    중도퇴거를 한다고 부동산과 대리인에게 말씀드렸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부동산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세입자 안받는다고 말씀하시며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정이니 무조건 계약 기간까지 살던지 180만원 물어주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받지 않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없고 집 수리 연락이 귀찮고 내가 살던지 팔던지 나중에 구하던지 할거니까 상관하지마라라는식으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집주인과의 의견 충돌로 인한 취소 는 정당하게 중도 퇴거를 할 수 있는건지 저희가 집주인을 설득하여 돈을주고 나가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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