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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2016-12-29 20:05:48

    저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1년 쯤 살던 중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았다가 뺐더니 화장실 문측 벽실리콘 사이에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역류할 때 물이 닿았던 강화마루가 다 뒤집어져 보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 신청 기간에 보수 신청 후 수리 결과 하수구 막힘의 원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먼지, 머리카락 뭉치 였습니다.
    as센터 측 답변으로는 1차적 원인인 머리카락은 입주자의 과실 이기 때문에 강화마루 보수 비용은 입주자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6개월이든 1년이든 하수구만 다시 막힌다면 화장실 문 틈 뿐 아니라 아예 마루바닥을 통해서도 물이 역류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수구가 막혀 역류한 물이 화장실 바닥에 있는 틈으로 이동해 화장실 문 외벽으로 역류한 것이고 이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하자로 취급되지 않고 강화마루 수리는 입주자 부담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수구가 막혔다고 해서 마루나 벽으로 물이 역류하는 것은 하자라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절차 중 감정을 통해 객관적 하자인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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