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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감액 관련

    2024-09-24 15:38:22

    - 부동산 소재지 : 강원 춘천시 공지로 111 석사신우아파트 102동 708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24. 5. 30.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아파트 시세가 190,000,000원(일억구천만원)이고 전세금은 175,000,000원(일억칠천오백만원)으로 90%를 초과하여 가입불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선순위채권 없음)
    따라서 90%인 171,000,000원(일억칠천백만원)으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 임대인은 본 계약에 대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한다.
    - 임대인 혹은 목적물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불가시에는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단, 계약 당시의 전세보증금으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전세보증금을 조정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해놓았습니다.

    이 때, 민사조정 또는 보증금 감액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임의이행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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