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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가압류 임대인의 개인회생 시 임차권등기 및 임차인의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9-25 00:33:5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네이버 검색하다가 변호사닷컴 무료상담을 알게되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22.10.06~24.10.06 빌라(임대사업자)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할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고 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최근 9월 초가 되어서야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재계약시 공시지가가 떨어진 상태라 보증보험 연장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되었고,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의무이고 보험 연장이 안된다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현재 공시지가 조정중에 있으며 조정이 안된다면 공시지가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재계약 할테니 기다려달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불안함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4.04월에 저축은행에 가압류가 잡혀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압류가 잡혀있다면 공시지가가 조정이된들 보증보험 연장을 할 수 없는데
    임대인은 이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임대인의 본 거주지의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역시 가압류가 잡혀있었으며 국세 채권 내역도 여러개가 있었습니다.
    이 후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중이라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보험 이행 청구가 되려면 임대인과 전세종료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개인회생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개인회생결정문은 등기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곧 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면 전세대출 또한 연체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가능할까요? 또 일이 틀어지면 갭투자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보증보험이행이 안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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