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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기 주택 처리 해야하나요?

    2024-09-25 08:21:56

    - 부동산 소재지 : 논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증조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타인이 빌려준 토지에 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주택은 50년도 더된 이전에 지은 주택이여서 무등기입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명의를 이전해주고 살다가 할아버지께서 약 15년 전 쯤에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홀로 사셨습니다. 약 4년 전에 외할머니께서 사고로 크게 아프시고 난 후로부터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시고 집이 빈지도 4년정도 흘렀습니다. 작년 쯤 토지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짐을 모두 정리해주었고 요 근래 다시 연락이 와서 서류 정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땅을 팔려고 하니 무등기 주택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저희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서 팔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집은 일시적 3주택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상속세 등등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될 것이 우려됩니다.
    과거에는 토지 주인이 텃토지세를 1년에 10만원씩 청구했어서 그에 상응하는 하루 밭일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비워져있던 4년동안 4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주택 매수 비용에 대해서는 100만원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집은 수도, 전기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수도, 계량 공사비가 약 100만원 정도 발생하다보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주택 매수비용을 하양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부담할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주택 매도비를 100만원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고, 혹시 이 서류를 처리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있거나, 1년에 10만원씩 지불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서류 준비를 거의다 해놓은 상황인데 토지 주인 말이 계속 번복되다보니 이 절차를 밟는게 맞는건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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