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비
2024-09-26 07:04:25토지를 구매하려 지인에게 좋은땅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했는데 지인이 다른 지인에게 부탁을하여 다른지인이
땅을 소개해주었고 법무사를 통해 구매를 하였고
지인두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지인이 나는 받은적 없다 땅주인에거 줘버렸다 소개비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는데 중개면허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는 수고비란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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