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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전달 과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4-09-26 10:48:07

    -2010년 4월 2500만원 전세계약
    -2010.4~2012. 4 문서계약
    -2012.4~2024.7 7차까지 묵시적갱신
     
    24.7월 집에살던 아들이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고,3개월 이내에 계약금 돌려주기로 함(9월말까지) 
     
    계약해지 통보 후 현장에서 아들분과 동행하여 집 하자 같이파악하고 인지.
    (현관문외 베란다 임의 파손 등)이 발견되어 수리비용 500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기로 구두상 합의 함
     
    *집의 하자는 500만원 이상 들었으나 아들이 500만원 선에서 정리하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함*
     
    24.9.23보증금 독촉으로 집 수리 후 새임차인과 급하게 계약을 하게됨.
    (계약금 500만원 선입금받음 가계약체결된 사항)
     
    24.9.24아들에게 수리비용 500만원과 밀린 공과금(공과금연체기록이발견) 정리겸 전세금을 돌려주고자 연락했더니 전세금을 계좌이체를 하라며 만남을 회피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짐 이후 아들이 기분이 나쁘다며 내년 5월까지 살겠다. 전세금 양보없이 2500으로 다시 돌려 돌려받겠다 입장을 바꾸어 말하는 주장하고있음
     
    -집은 7월 모두 비워있는상태(공실)입니다.
    -주장대로 내년까지 계약연장을 해야하는지
    -일단 계약했던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을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라 공탁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맞을까요~?
    -이외 도움자문을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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