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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누수로인한 아랫집 청구비용(집주인연락두절경매진행중)

    2024-09-27 10:29:24

    지금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2년전부터 집주일 연락두절되더니 1년전에 집경매 넘어간다고 배당요구신청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랫집 누수로 인해 2년전에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해서 저희가 별수없이 150들여서 누수공사했는데 최근에 아랫집이 또 누수가 된다고 하네요 일단 아랫집에 저희 세입자라 더이상골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기는한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세입자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집주인 연락두절 경매진행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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