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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냉장고

    2024-09-28 14:53:09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8월에 매매했는데 11월 잔금일입니다. 계약서에 시스템냉장고 에어컨 등이 있는데 시스템 냉장고가 냉기가 약하여 잔금일까지 수리해서 정상작동되게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한달전에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는데 기사님이 또 고장이 날거라고 했다고하네요. 저희는 시스템 냉장고가 잇으니 원래 냉장고를 처분한 상태이고 그 시스템냉장고를 빼면 원래 자리 상부장도 다 빠져잇는상태라 일반냉장고랑 사이즈가 맞지않아 위에 장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주인은 50만원 주겟다 수리해서 쓰던 빼던 결정해라 하는 상태이구요. 처음엔 컴프레셔가 고장난거라 무상수리했단식으로 해놓고 지금와서 컨프레셔 고장이 아니라 다른 부품 문제라 수리비가 든다는겁니다. 집주인이 말한대로 협의 안하면 그냥 고장나던말던 잔금일만 정상작동되게 고쳐놓는다는데 어차피 얼마 못가 고장날걸 서로가 알고있는상황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건 단돈 50만원 뿐인게 맞는건가요 ?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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