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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부여일후.가압류.압류.전세보증금보험

    2024-09-28 15:12:11

    확정일자부여일은2022년12월6일입니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1월22일부터2025년1월21일까지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부여일이후 2022년12월21일.가압류 24년8월7일 압류. 2개가 걸렸습니다.
    확정일자부여일이후 가압류및압류가 들어왔는데.
    보증보험쓰는데 문제가없나요?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기가입 되었다면 가압류 되어도 보증보험은 크게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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