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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경매진행시 배당 순위 문의

    2024-09-29 12:48:29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단독주택
    - 전세임대계약 진행 중으로 만일 아래와 같은 Case로 경매 진행시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납부기한에 따른 배당순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Case 1.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경매시 배당순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압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인지
    -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Case 2.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의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아래의 2가지 경우에 배당순위는 
    -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건강보험공단 체납액 납부기한보다 늦을 경우
    -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건강보험공단 체납액 납부기한보다 빠를 경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30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고, 그 금액 외에 금액은 일반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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