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미분양 건 계약
2024-09-29 21:21:21토요일 모델 하우스 방문하여
미분양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천만원과 확장비10% 납입을 하고 발행한 서류에 날인하고
등본 위임장 미첨부로 월요일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받지못하고 집에와서 검색하던중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를듣고
분양사직윈한테 전화를 걸어 다주택자 라고 얘기를 한상황인데 3주택 되는부분 안내안해주고.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제명의로 계약을 체결한상황이라 향후 배우자앞으로 대출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걸려서 취소 요청했으나
공급가액의10프로를 내야해준다는 시행사직원전화를 받았습니다ㅠ이런경우. 서류 미비로. 계약체결이 안된거같은데
정상계약이라고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취소시 위약금 못받았자고하니 시행사에서는 주택조합에 내용증명 보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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