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파기 중개수수료 재문의 드립니다
2024-09-29 23:27:12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후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파기 후 중개수수료 지급 문제로 지난번에 문의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주신 내용이 매수인이 처음에 지급한다고 했다가 낼수 없다 번복한 내용이였는데 이때 청구 가능하다고 답변주셨는데
매수인쪽에서는 제가 국권위 보도자료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 그리고
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린 내용을 다 알려드려도 절대 중개수수료는
낼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은 국권위 보도자료에서 발취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경우, 관련 귶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바 거래계약 당사자중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내용을 말해도 계약 파기한 매수인은 계약파기로 자기들은 계약금을 손해봤다 그러면서 절대 제 몫의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녹취본도 있고 매수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민사소송까지 안가고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80만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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