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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문제

    2024-09-30 14:10:33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포룸이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사정이 있어 집을 나와야하는 상황이 와서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나도 방이 빠지지않길래 단기로 거기서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00과 월세 200을 받아서 집주인님한테 
    그냥 1월까지 사는거 그대로 하겠다구 하니 갑자기이제와서 
    안된다고 다른 사람 구했으니 이제 구한사람 필요없을거라고합니다
    근데 그 단기로 사신다는분이 위약금을 원하는데 어쩌죠 .. ㅠㅠ 제 실수이지만
    계약서도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면 위약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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