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받고싶어요
2024-10-01 12:27:36- 부동산 소재지 : 김천시 응명동 934-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응명동에 원룸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원룸주인과의 계약은2022년 1월 15일 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계약으로 했고 그 기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살다가 2024년 9월 2일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연락을 했고 주인은 한달뒤에 나가면 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권설정을 해놓았는데 그걸 말소를 해야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여러개가있는데
1. 주인말로는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 해지계약서와 보증금 돌려주는걸 같이 해야한다는데 그럼 저는 해지를 해서 부동산에 해지한결과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돈을 받고 그다음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도되는지(주인은 절대 안된다고 무조건 해지하고 오라고합니다.)?
2. 2024년 1월부터 관리비를 마음대로 올렸는데 그거는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지?(저는 오른지도 모르고있다가 8월에 한번에 1월부터 8월까지 관리비를 한번에 냈습니다.)
3. 퇴실시 청소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청소비 5만원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법적근거로 말하고싶어서 법제처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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