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도소송 관련질문

    2024-10-01 12:37:03

    부모님 공동명의로된 아파트를 4년째 임대중이고 11월중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자는 아마 처음부터 거주하지않은것같고 그분말로는 이혼한 전와이프가 거주하고있다고합니다
    임대료도 조금씩밀려서 약 3달정도가 들어오지않았고 관리비도 1년이넘는동안 내지않은상태였다가 최근에 완납했습니다(계약자가)
    임대료및 관리비도 계약자가 납부하고있는상태이고 실거주자는 연락도 잘 안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현재 거주자는 동거인으로 조차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3자가 되는것인지
    만약 현거주자가 계약종료일까지 퇴거를 하지않는경우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명도소송을 한다면 현거주자를 퇴거시킬수있는지..
    소송비용 집행비용등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등이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명도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