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계약후 현재상가주인이무리한요구로인한계약파기
2024-10-01 18:53:58상가를인수하기로하고 권리금도 다준상태입니다 헌데 현상가임차인이 보증금이 천만원인데 자기가 관리비를 다 정리하지못했다는이유로 저에게 천만원을빌려주면 관리비를정산하고 임대차계약시에 돌아오는천만원을 저에게 입금해주기로하여 천만원을 먼저 빌려준상황인데 임대차계약을위해 건물주와 만났을시에 관리비를 정리하지아니하였고 돌려받을수있는 보증금이없다는것을알게되어 상가는 건물주와 가계약을한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임차인이 갑자기 무리한요구를하면서 자기가 고기를납품을해줄테니 계약서에 보증금천만원을입금하면 어차피들어가는돈인데 그냥계약을하지않겠느냐고합니다 하지만알아본결과 그런계약은 애초에 존재하지않고 납품을받을권리는저에게있어서 그걸 이야기했더니 그럼 자기는 계약을못하겠다 합니다 돈을돌려준다기에 그럼 권리금 천만원과 빌려준 보증금천만원과 가계약금과 선납한월세를돌려달라고항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계약을해서 계약이없는상황인데 그현임차인이 그자리에서 그대로장사를하고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가안된상황에서요 물로 녹음본과 문자내역 구두계약녹음본 전부다있는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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