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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경매

    2024-10-02 13:29:13

    안녕하세요
    2018년도이혼하면서 집명의+대출승계 해야하는데
    판결문으로 명의는 바꿨지만 대출승계는 제가신용문제로 안되서 전남편이 납부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납부를 하지않아서 집이경매로 넘어가고 10월21일 배당기일 날짜잡혔습니다.
    제가궁금한 부분은..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있습니다.
    예를들어집이9천만원이고 대출(1순위)은행6천만원 먼저가져가면 나머지금액은 제가받는건데..문제는 이집에 가압류3천만원있습니다.그럼이돈은 가압류걸었데 가져가는건가요? 아님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우선순위레에따 배당이 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가압류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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