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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받고싶어요

    2024-10-02 13:34:09

    전세 10월2일에 만기라서 전세금이 안들어와서 전화해봤는데 전세세입자가 안들어와 조금 걸린다고다하셨고 저랑은 상관없지않나요
    10월2일에 전입신고만 해둔상태입니다
    법적조치할수있는게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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