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문의
2024-10-02 15:11:25- 부동산 소재지 :서울 관악구
-처음 땅주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을 5년 계약으로 임대 하였습니다.
작년 계약이 만료되 서류작성없이 구두 계약으로 2년을 갱신했습니다.
내년 만기시 아들이 운영을 해보려 한다고 비워달라고 합니다.
처음임대 받을때 권리금3천 을 주고 운영중 시설투자 약3천정도 들어갔습니다.
매출도 처음시작할때 대비 1.5배 상승한 상태이구요.
저는 권리금 1억이상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1억을 안준다고 하면 제가 취할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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