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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호법 문의

    2024-10-02 15:11:25

    - 부동산 소재지 :서울 관악구
    -처음 땅주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을 5년 계약으로 임대 하였습니다.

    작년 계약이 만료되 서류작성없이 구두 계약으로 2년을 갱신했습니다.

    내년 만기시 아들이 운영을 해보려 한다고 비워달라고 합니다.

    처음임대 받을때 권리금3천 을 주고 운영중 시설투자 약3천정도 들어갔습니다.

    매출도 처음시작할때 대비 1.5배 상승한 상태이구요.

    저는 권리금 1억이상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1억을 안준다고 하면 제가 취할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다른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 주장하고, 안받아지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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