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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로 인한 채권자 손실 해결

    2024-10-02 16:01:24

    - 부동산 소재지 : 토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근저당권설정자 2순위

    안녕십니까, 제가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경매에 올렸고 2023년 12월에 낙찰되었으나 법원의 낙찰불허가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건 개요:
    1. 토지 경매: 근저당권 2순위로 설정된 토지를 경매에 부쳤고, 낙찰되었습니다.
    2. 낙찰불허가 결정: 법원에서 해당 경매에 대해 낙찰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이의제기: 낙찰불허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나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4. 채권자의 손해: 이로 인해 저는 이미 채권 최고금액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당 사건을 신속히 처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당장은 낙찰불허가 결정에 관해 다투는 것이 제일 빨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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