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후하자보수
2024-10-02 16:24:57지지- 부동산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쌍용대로 160 이편한세상 봉명아너리움 104동17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24년03월25일에 부동산소재지 매수하였습니다.
2024년01월28일 오후 05시50분경 부동산소재지에 공인중개사분과 방문하여 한차례집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세로 임차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 볼때 싱크대에 무언가 붙어있던걸로 기억이나 계약서 작성전 공인중개사분께 확인요청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세입자분께 확인해보니 곰팡이등 관리하기 편하려고 붙여놓은 테이프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입주후 2024년09월21일 오후 06시40분경 싱크대상판에서 쩍하는 소리가나서 자세히살펴보니 싱크대상판 공사를 하신것같았습니다.
긴가민가해서 싱크대상판 아래쪽을 확인해보니 싱크대상판보수공사해놓은곳 아래로 싱크대상판밑부분과 싱크대하부장쪽으로 습이차고 물이맺히는것입니다.
블로그이곳저곳 수리하는곳 찾아서 확인한결과 부동산소재지 싱크대상판크랙보수작업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보수작업한 업체에서 03월06일에 싱크대상판크랙으로 보수작업 진행한곳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인분께 싱크대상판크랙을 고지받지못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배달이 되지못하고 반송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 위상황을 말씀드렸으나 매도인이 주소이전을 해서 내용증명을 못받은것이고 싱크대상판건은 매도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다 다른부동산 사장님들께 여쭤봐도 매도인이 해주는게 아니라고 다똑같이 말씀들을 하시네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싱크대 업체에 알아보니 상판에 보수작업한틈사이로 물이세서 하부장이 썩거나 불었다면 하부장교체를 같이해야하는 상황이라는데 걱정입니다. 공인중개사분 말대로 싱크대 상판교체 비용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도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공인중개사분도 매매진행시에 그런공사를한부분을 저희에게 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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