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2024-10-02 16:25:40-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권자
안녕하세요.
제가 빌라에 전세 계약중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 신청 후
건물, 토지를 경매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전 낙찰은 됐지만 아직 배당기일까지는 오지 않았는데요.
현재 제가 그 빌라에서는 이사를 나와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배당 순서로는 저는 낙찰금액내에서 전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처럼 임차권등기가 돼있는 상태이지만 전입신고를 현재 집으로 뺀다거나 하는 사유로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배당일까지 전입신고를 빼고 싶지 않았지만
취득세 신고나 등기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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