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고무패킹 마모로 인한 요금납부 의무
2024-10-03 21:02:34현재 월세 4000/15 에 1년정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 틈으로 온수가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뿜어져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LPG 요금이 대략 17만원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외출로 틀어놓고 9일간 휴가를 다녀왔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상황이나 임대인의 집 관리의무 부족으로 인해 수도세나 전기세, 난방비 등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임차인이 전부 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고무 패킹은 제가 입주하기 전에 교체하지 않은 상태였고
때문에 저는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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