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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 후 퇴실 시 월세 3개월치 계산 문의

    2024-10-04 00:12:03

    안녕하세요. 23.06.10 ~ 24.06.09에 대해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에게 7/14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8/3 에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나와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입니다.

    원래 월세 선납일이 매달 10일이어서 7/10까지 월세를 납부했었고, 8/3에 이사나오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8월분부터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7/14로부터 3개월 되는 10/14가 얼마 남지 않아서 월세 2개월치(8/10 납부분, 9/10 납부분)와 10/10~10/14는 일할로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일세가 아닌 월세이므로 10월 월세를 모두 받아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기론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는데, 월세 납부일인 10일보다 늦게 통보하였다고 해서 10/10~11/9 1개월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모두 줘야 하나요?
    (현재 임차권등기는 신청하지 않고, 주소지만 유지해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통보후 3개월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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