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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024-10-04 07:19:18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서구 달서천로49안길 11-1 해피트리(다가구 주택_원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ㅇ'18년 5월 28일 보증권 2,000만원/월세 28만원 1년 계약하였으며 '24년 10월 현재까지 자동 연장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ㅇ최조 입주시 전입시고 및 확정일자을 받았으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1년 9월27일자로 다른곳으로 주소 변경하였습니다.(실제 해당 원룸에 거주 상태에서 주소만 변경)
    ㅇ경매개시일('23년 11월 2일) 이후 11월22일자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다시 받음. 관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완료 
    ㅇ현재 경매 1차 유찰 및 2차 경매('23년 10월 8일) 진행 중입니다.(대항력 없는 후순위로 인해 매각대금으로는 배당금 받을 확률 제로임)
     
    위와 같은 경우 대항력이 없어 [소액임차보증권 우선변재]에 해당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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