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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중개수수료 관련

    2024-10-04 10:22:58

    - 21년 5월 A라는 계약자(건축가?)와 2년 전세계약, 중간에 집주인 B로 변경됨. (전세금 : 1억8천만)
    - 23년 5월 전세금 1천만원 감가, 계약서 금액 수정하여 작성
    - 24년 1월 개인사정으로 전세금 1천만원 감가요청하여 계약서 금액만 수정.
    - 이때 감가를 하면서 집을 내달라고 요청,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5년 5월 29일까지임.
    - 집이 24년 9월 27일에 나간 상황.
    - 사전에 집주인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계약서상에서도 이와 관련해 명시된 부분은 없었는데 중개수수료를 요구함.

    이 건에 대해 문의드렸을때, 유정훈변호사님이 “중도퇴실에 관해 부담을 정하지 않은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액에 관해 입증하여 반환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저랑 협의하지 않은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없어서 찾아갈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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