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종료일 전 전입신고

    2024-10-04 13:44:45

    안녕하세요. 계약 종료일은 11월 27일이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11월 22일 입주입니다. 대항력을 위해서 무조건 11월 22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 집주인분은 11월 27일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십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빼니까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걱정돼서요.. 혹시 기존 집에 어머니 전입신고를 해두고 저는 22일 빼도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27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어머니 전입신고도 기존 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