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전세 보증금반환 청구이행 및 지연이자 청구 문의

    2024-10-04 15:26:3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84 서정메트로하임 205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9일까지 2년 전세 계약을 마친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전세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했고, 3개월 전 전세계약 만료 문자를 보냈는데 만료 일주일 전에 보증금을 못 주시겠다고 보증보험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데, 2023년 11월 혼인신고 및 12월 퇴사를 하고 남편이 집을 구매하여 기존 대출 연장 불가 및 신규 대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연장이 불가한 상태로 보증금 반환일이 다가와 급하게 남편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을 갚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을 한 상태고 10월 30일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환 받을 때까지 의도치 않게 마이너스통장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