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증금관련문의

    2024-10-04 17:23:24

    제가 세들어 살고있는 건물이 이번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12월19일까지 서류 제출을 해야 권리 보호를 받을수있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 월세를 내지않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제가 집을 이사하게 되면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3.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해당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준비해야되는 서류 중 ‘해당 부동산이 다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인 경우 건물의 내부구조와 점유부분을 표시한 도면’ 이러한 서류가 있는데 해당 서류는 정확히 어떤 서류를 얘기하는거고 발급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대항력 등 유지하기 위해 이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나 경매절차에서 월세 지급하지 않으면서 대응을 잘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