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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후 하자

    2024-10-04 17:59:40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고등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인테리어 공사(거실화장실 구조 리모델링/안방 화장실 양변기 교체+샤워기 수전교체 등등)를 진행하고입주 한지 한달 반 된 상태입니다
    10월 3일 아랫집으로 부터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누수 업체를 불러 점검 진행 결과 누수 원인이 인테리어문제인지,아파트 하자의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공사를 진행 해 봐야 알수 있다고 합니다
    (3년반 된 아파트이며 아파트 하자as기간 종료 상태입니다)
     
    매수 진행했던 부동산에게 전달을 한 상태이며 
    부동산 측은 현재 먼저 저희가 공사를 선 부담 하고
    공사 진행하면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측은 각기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매도인이 보상하지 않을경우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을 하는데…
     
    정확 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누수의 문제가 인테리어의 문제일경우 인테리어쪽으로 
    문의 예정이지만 정말 아파트 자체 하자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저희에 경우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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