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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10-04 20:34:34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4일에 아파트 계약을 완료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매수인입니다. 잔금 및 이사 예정 일자는 10월 11일이고요. 아파트는 5년차에 접어든 아파트이며 하자보수기간이 5년까지라 아직 몇 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매도인은 다른 곳에 거주중이라 아파트는 공실입니다.
    계약당시 하자가 있는지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확인했으며 매도인 및 중개사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재차 확인한 누수 여부에 대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10월 1일, 집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위해 중개사와 함께 아파트를 방문하자 부엌과 거실 사이의 천장에 누수로 인해 벽지 울음, 인테리어 부분 들뜸, 바닥에 물이 떨어서 흥건하게 고였다가 마른 자국, 그로 인해 바닥 들뜸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개사는 즉시 매도인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탑층이라 공용부분인 옥상의 문제인 점,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매도인은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공사 측은 옥상 크랙 부분에 보수를 할 뿐, 방수공사는 예정에 없으며 보수는 다음주 중에 들어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아파트에 같은 하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으며 올해 7월 5일에 같은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도인은 7월에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 누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장 누수로 인한 하자와, 매도인이 알고 있음에도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누수가 없었다'라고 거짓을 말한 점 등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 예정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잔금일까지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는 되었으나 매도인이 앞서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진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아 생기는 경비(월세 혹은 숙박비, 숙박의 경우에는 짐 보관비,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이자 등)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언급하신 전책임은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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