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절차

    2024-10-05 02:28:05

    안녕하세요.
    2022.02~2024.02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023.12월에 집을 나가겠다 통보를 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2024.02월에 이사를 나왔고 집주인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대출 연장을 부탁하였고 결국 대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사 온 집에는 전입신고는 안했고 기다리다가 2024.10.04에 임차인 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 이 이후에 제가 더 추가로 해야할 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