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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반환금 일부 반환 (원상복구 비용 공제)

    2024-10-05 13:33:51

    ㅇ-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1길25 107동 805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본인) 

    23.02.01) 전세 계약 131,250,000 (80% 은행 대출)
     -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직접 도배 가능여부 협의 후 진행
    23.06.12) 임대인 변경
    24.10.02~24.10.05)
     - 임대인은 훼손된 벽지 코너벽 1면과 걸레받이 몰딩 3곳 원상복구 요청
     - 임차인 : 수락
     - 임대인은 신발장 맞은편 오염(신발, 유모차 등 기스)으로 인한 벽도 원상복구 요청
     - 임차인 : 수락 (총 견적 350,000)
     - 임대인은 도배를 새로 할 것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하지 않고 견적서를 요청
     - 임차인은 380,000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420,000 요구 + 세입자 입주 시점 24.12.30 전 집 오픈 요청 (도배 공사 진행을 위함)
     -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집 오픈 불가,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 진행하겠다는 의사 밝힘.
     - 임대인은 이후 세입자 계약금850만배액+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비용+훼손비 보증금 차감하겠다는 회신
     - 임차인은 보증금 정상적으로 반환될 시 집 오픈 가능, 원상복구 (코너벽1면+몰딩3곳+신발장1면) 진행 회신

    위와 같습니다.
    첫째) 도배를 전임대인과 협의 후 직접 업체 선정 후 하였는데 오염,훼손을 원상복구 해줘야하는지... 도배를 어차피 할거라 그전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둘째) 보증금에서 추가금액 차감 시 집 오픈 안해도되는건지
    셋째) 애초에 강아지 키우는걸 알리고 집을 봤고, 특약에도 없습니다. 개냄새로 벽전체 도배요구 맞는건지
    넷째)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단순노후면 임대인,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이해이 안되면 소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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