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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

    2024-10-06 14:35:32

    안녕하세요!

    전세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괜찮은 물건이 있어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금 찝찝한 부분(융자 및 중개사가 조금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물건에 압류 이력과 2개월전 임차보증금이 1,2,3으로 총 10억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 내용은 가계약전 중개사를 통해 전달받지 못한 내용으로 이전에 전달받은 내용은 융자가 2300만원 있고 잔금처리 후 1000만원만 남겨두고 6개월내 말소하는 조건으로 거래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융자 또한 8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물건에 대해 알아보던 중 위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어 즉시 중개사에게 거래중단을 요청하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분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과 입장을 정리하자면

    가계약금 입금 전까지‘압류 이력,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내용은 전달받은 적이 없으면 융자금도 전달받은 내용과 달라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입장으로 금일(10/6) 중개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은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 내 임차보증금 정리하여 대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주인분의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로선 이미 신뢰를 잃었고 계약 후 동의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분과 동일한 상황이 저에게도 발생할 수 있어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 생각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려합니다.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집주인이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중개사는 3건의 임차보증금이 잇는게 아니라 3번 증액 한거라서 마지막 금액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가계약 몰취 규정이 없다면 반환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3번 증액한 것이라면 마지막 금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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