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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2024-10-07 14:26:31

    22년 1월7일 ~ 25년 1월 6일까지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25만원 2년 계약 했습니다.
    개인사로 인해 24년 6월 28일에 카카오톡으로 주인에게 9월~10월중으로 이사가야될것같다고 고지하였고 중간에 세입자가 없을 경우 계약 만기시까지 월세 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9월 14일에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지인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지인도 계약 기간을 6개월 남겨두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중간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지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갔다더군요.
    지인의 말은 임차인보호법상 사전에 이사가겠다고 미리 고지를 하고,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치 월세를 납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6월 28일에 이사간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였고 이후 7,8,9월 3개월치를 납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7~9월 3달치 월세를 납부하였는데
    남은 10,11,12월 3달치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8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간만료까지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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