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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관련

    2024-10-07 19:21:28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전세계약을했고
    올해 2024년 10월 20일만기퇴실 하는 세입자 입니다.
    전세금 못돌려받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관리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 받으면 짐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관리인은 짐 빼면 시설물 점검 후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0일이 퇴실인데 일요일이라 다음날이 21일에 돌려준다합니다..
    주위에서 이건물에 소유주에 대해 들리는 소문도 있고,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1. 짐을 빼기전 보증금을 받고싶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서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리인이 말이 안통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말을 하고싶습니다

    2. 일요일이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3. 제가 만기일 20일에 보증금 안주면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하니 
    콧웃음 치며 두달뒤에 하세요 ~ 하는데
    바로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글을 읽어봐도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인데 기성세대쯤 되시는 관리인께서 저를 무시하듯 말을 하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8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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