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파기
2025-11-24 12:55:3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부터 술집 동업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저는 가게 보증금 2,000만 원 + 인테리어·운영자금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업자는 초기 현금 200만 원 정도를 부담했고, 주된 운영(주방, 영업, 매장 관리)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본업이 따로 있어서 주 2일 정도만 매장에 나갈 수 있고, 장부 정리, 홀 보조 등 운영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동업자가 메인 운영, 저는 투자 + 보조)은 동업자가 없으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란걸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서명한 동업계약서는 없지만,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증금·투자금 구조와 이익 분배 방식(예: 50:50 후 비율 조정) 형식적인 계약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고, 동업자는 일단 확인해보겠다하고 여태까지 가게를 같이 운영중인 상황입니다. 내년 3~4월 재계약 시 임대차·사업자 명의를 동업자 앞으로 변경하기로 카톡상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오픈 초기라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메뉴판·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일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너 주변 사람들이랑 해라, 2달치 월세는 지원해주겠다, 한 달 전에도 파토 내려고 했었다” 와 같은 취지로 사실상 동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제 말투와 태도가 과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진정하고 다시 해보자”는 취지로 조정을 제안 후 다시 일을 했지만 최근에 동업자는 여전히 의견 차이로 인해 같이 못 하겠다, 그만두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본업 때문에 동업자 없이 혼자서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이미 4,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라, 동업자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보증금·투자금·향후 폐업·원상복구 비용 등이 대부분 저에게만 손해로 남을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투자한 금액을 동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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