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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회수방해

    2024-10-08 12:19:19

    가게 임차인입니다 수년간 음식점 장사를 하였고, 1년반전에 월세를 올려 계약서를 다시 써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없이 들어왔고 모든 시설을 했고
    가게를 접으려해서 가게를 내놓으려한다고 부동산에 보증금 월세를 얼마에 내놓으면 될까요라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니 무조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만 하며, 나가면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임대인 허락없이 가게내놓지도 못내는걸로알아서 신규임차인을 구할기회조차도 안주는 이 경우에도 권리금회수방해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제가알기론 임차인을 구해오고거부를 해야지만 성립하는걸로아는데 보증금 월세 조건을 말을 안해주니 가게를 내놓을수도 없어 임차인찾는것조차 불가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기간종료 3개월 내라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가 될 수 있어 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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