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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 후 누수발생

    2024-10-08 16:27:56

    - 부동산 소재지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3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매도한 아파트

    아파트를 매도한 후 5개월쯤 지나 매수인에게 아래층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상 6개월 이내 누수에 대해 책임진다고 적혀있어서
    누수 탐지 및 방수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누수에 대한 부분만 수리를 해드리겠다고 바닥 방수 및 타일을 이야기 하였고 매수인은 바닥과 벽면사이에 있을 수 있는 누수 및 미관상의 이유로 화장실 올 리모델링을 요구 하였습니다(견적 500만원정도)
    그리고 이번 공사후에서 3~5년의 하자보수 보증서를 저희와(매도인), 업체에게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업체 문의 결과 벽면 타일은 하지 않아도 바닥 방수 충분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는 미관상의 이유로는 벽면 타일은 해드릴 수 없고 이번 누수건에 대해서만 공사를 해드릴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업체에서도 하자보수기간요구에 대해 추후 속시끄러울것 같다시며 공사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공사 거부를 하십니다.

    저희가 미관상의 문제로 벽면까지 해줘야되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하자보수기간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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