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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낙찰 후 누수처리

    2024-10-08 18:08:21

    안녕하세요
    현재 경매 낙찰 후 아랫집과 누수 분쟁 중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10.8일자로 등기쳤습니다
    저와 아랫집 모두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부터 아래 낙찰자분이 저에게 누수사실을 알려 피해 공사해달라고 하였고 저도 그래야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했지만
    알아보니까 소유권이전 전 누수피해는 전소유자에게 청구해야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상담문의 드립니다!
    상대측에서 소송건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소유권자로서 하자가 있다면 누수원인을 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소유권이전 전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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