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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고장에 따른 비용 부담 관련 자문 요청

    2024-10-08 23:04:49

    최근 사무실 사용 목적으로 상가를 월세 계약하고, 권리금으로 2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한 달 만에 에어컨이 고장났으며, 에어컨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1. 에어컨 상태: 최초 입주 시 에어컨은 정상 작동 하였습니다.

    2. 고장 발생: 입주 후 한 달 정도 지나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

    3. AS 진단 결과: 출장 as 결과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전달 받았으며, 새로운 제품으로의 교체를 권유 받았습니다.

    4. 계약 진행한 부동산 측 주장: 지불했던 권리금에 에어컨이 포함된 것이며, 임차인이 해당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추후 확인 결과 해당 상가에 부동산이 최초 임차인으로 입주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였었고, 이후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에 포함하여 받아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 계약 당시 못들었던 사실.

    5. 권리금 관련 문제: 권리금을 지불할 당시, 권리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 임대차 계약서 조항: 계약서 상 "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 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 임차인(본인) / 기존 임차인 중 어느 분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단순노후면 임대인 부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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