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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해지 관련

    2024-10-10 15:05:47

    2022.1.9. - 1년 월세 계약. 임대인과 따로 연락 없이 묵시적갱신
    2024.8.1. - 이사갈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
    2024.8.16. - 10월 8일에 방 빼려고 한다 연락.
    10.8. 이사, 전기가스 정산 확인하던 도중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복비, 청소비, 전기요금(8.25~9.24. 고지서 금액 + 9.25~10.8 임의로 계산한 금액) 차감해서 내 계좌로 입금함.
    복비 부담 의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함. 임대인이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는 3개월 이후인데 본인이 2달만에 그냥 해지해주는거라고 복비내기 싫으면 3개월 계약 기간내인 10월 30일까지 월세부담하라고 함.
    일단 더 알아보고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함. 그리고 전기세는 내가 정산할거라고 말하고 입금된 돈 반환함.
    다시 찾아보니 복비 부담하는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겠다고 문자 보냄.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월세를 내고 한 달을 더 살게된다면 10월 30일까지(월세에서 8일치 차감?)인가요?? 11월8일까지인가요 ??
    그리고 임대인이 저와 협의 없이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기타 비용 차감해서 보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3개월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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