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2014년 9월초에 계약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부당이득금 반환(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고 현재 이번달 말에 있을 조정기일을 기다리는 중인대요
다름이 아니고 안심보장증서가 없어서 저같은 경우는 원금을 전액 돌려받기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총 낸 금액은 업무대행비 포함해서 5200 여 만원이고요
저는 이 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법률사무소에서는 3-4천만원이라도 준다면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이럴 경우 끝까지 간다면 전액 돌려받기가 불가능한건지
현 상황에서 제가 전액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관계로 추가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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