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부담주체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실배상청구 여부
2024-10-10 22:08:10- 부동산 소재지 :서울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전세세입자
세입자(글 작성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입주일자(25년1월초)와 입주전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계약기간(23년6월말)이 일치하지 않아(재계약하면 25년6월말까지 계약:2년계약시) 전세계약 만료일인 23년6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해서 재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5년8월말 까지로 하며 임차인이 입주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시작일(25년 1월초)부터 25년 8월말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날짜에 맞춰서 만기일자로 상호협의하기로 한다" 라고 하고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입장도 감안해서 전세가 안나갈경우 2개월을 추가하여 26개월로 계약 그런데 최근 25년 1월중순에 입주가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의사를 밝히자 집주인인 임대인은 자기가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담하기 싫으면 그냥 25년8월말 까지 살다가 입주를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사유는 계약서는 모르겠고 재계약 안하고 나가라고 하려다 임차인인 저희가 부탁해서 재계약을 했으며 재계약 안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갔다가 재건축 아파트로 이사가면 이사비용등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냐 하는 등의 사유) 따라서 문의사항은 1.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가 맞는지 2. 만약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다면 집주인이 끝까지 버티면 저희는 꼼짝없이 8월말까지 살던지(재건축아파트에 입주지연시 잔금이자 부담) 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8월말까지 전세금을 줄때까지(전세금에 대한 이자 기회비용 손실) 기다려야 하는데 이에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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